법률
전자 소송 시 공시송달로 바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피고는 2023년 해외 출국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편물 말고 바로 공시송달로 소송 거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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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바, 송달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위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