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직 네트제 체결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조건 : 회사는 현재 정관 및 그 외 인사제도상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촉직 임원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때 보수에 대해서는 NET제를 체결하려합니다.
대상자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당 회사는 위촉계약이 처음이며, 그 외 임원계약이 예정중인 기존의 재직자 a,b,c 는 일반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a와 b의 퇴직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 차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