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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23.05.22
사기 피의자로 구공판진행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2021년도 11월에 60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선주문예약 생산되는 전자제품(채굴기)를 대행하게되어, 피해자로 부터 대금을 받아 송금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 다른분의 주문도받아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제품을 받아서 여러차례 진행하다가, 한번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당해 위 사건에 대금이 예치되어있어서 도매상이 다른 손님의 제품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이후 대금을 계속 지불하지못하고 선주문 예약한 물건을 받지 못 하고, 금액이 커서 환불도 못 하게됐습니다.

피해자와는 계속해서 통화를 해오다가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이후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저 역시 갚으려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도중이구요.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라는 서류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의 내용과 같이 서류가 왔습니다. 인정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물어보는 서류도 같이 왔는데. 이런일도 처음이고 순서가 어떻게되는지도 모르겠고.

양형에 관련된 추가할 내용은 있는지도 물어보던데.. 정말로 사가 치려는 의도는 없었구요.


상황이 이렇게되었는데 재판 당일 판사가 바로 구형하게되나요? 어떤한경우에 집행유예가되기도하나요?

저는 실형을 살게되면 현재 재산도 없고 갚는데 더 오랜시간이 걸릴꺼고. 최대한 일해서 계속 갚아나갈 생각인데 형사소성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합의등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당일 바로 선고하지 않고, 재판당일의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정상참작사유가 많아 사회생활을 하도록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 액수 등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