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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굳센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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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총무가 임의로 작성한것같은데 이럴경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 하지도 않았으며 받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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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오롯이 총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총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듯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총무가 근로자 명의로 임의로 근로자가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의 명의로 총무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경찰서 등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가 임의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작성 여부보다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