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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얌전한뼈해장국
차대차 사고가나서 경찰도 저희가 피해자라고하고 보험사도 8:2 7:3 정도로 상대방이가해자라고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안하네요 분심위결과도 저희가 피해자인데 그마저도 인정을안해서 소송을해야하는데 소송을 하면 피해를보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의견이 출동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달리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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