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미용실 디자이너직원 프리랜서 질문입니다
헤어디자이너 직원분이(프리랜서)
이제 5월1일부터 들어오는데
어떤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는걸까요?
아직간이사업자인데 세무사기장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처리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 등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며,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 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