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차표 예약후 취소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요
itx나 ltx같은 기차를 예매하고 취소하려 하는데 전액 환불은 몇 시간 전까지 가능한가요 타기 직전에 취소해도 전액환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기 직전에도 가능하고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발시간 이후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15 ~ 70%의
위약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 쟁점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금~일요일및 명절과 같은 특별 수송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출발 하루 전까지(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시 무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열차가 출발한 경우에는 20분까지는 15%, 20분-60분까지는 40%, 60분 경과 후부터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