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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4.03.21

온라인쇼핑몰 경쟁업체의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경쟁업체의 과도한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과(우선 신고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식) 고객을 위장한 상담신청등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습니다..


쇼핑몰 메인화면에 경고문구를 올려놓고 싶은데요..

어떻게 올리면 될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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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없는 민원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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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특정인이나 업체를 저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


    업무방해죄 등 고소 검토 및 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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