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측이 전적으로 유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거부의 기간과 이유, 성매매의 빈도와 정도,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