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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위엄있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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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한지 2달째인데 아직도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집

2년 갱신권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한다 하여 퇴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이고

아직까지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지켜보면 될까요?

2년동안 입주를 아무도 안해도 문제가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한 변명을 들면서 입주가 늦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해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