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한지 2달째인데 아직도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집
2년 갱신권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한다 하여 퇴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이고
아직까지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지켜보면 될까요?
2년동안 입주를 아무도 안해도 문제가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한 변명을 들면서 입주가 늦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해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