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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꽃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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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될때 집이 나가지 않은경우

집주인한테 전세집 계약 끝나기 한달 반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

지금 계약끝나기까지 2주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집보러 오시는 분도 없으셔서.. 혹시 계약기간안에 집이 나가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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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계약 만료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준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다시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기해지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본인이 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기일이 퇴거일이 아닌 통보를 한 3개월후가 실제 퇴거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간내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는 부분은 본인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 또는 반환소송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퇴거일이나 반환여부등이 서로간 확정이 되지 않아 다른 주택 계약을 해야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위 부분과 함께 반환가능일 또는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상태에서 통보를 한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고 만기에 보증금을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음집을 얻어야 합니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으셔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셔야 차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집주인도 보증금을 더 쉽게 돌려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한테 전세집 계약 끝나기 한달 반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

    지금 계약끝나기까지 2주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집보러 오시는 분도 없으셔서.. 혹시 계약기간안에 집이 나가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채무불이행이 없지만 임대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 2년이 되기 1달반정도 전에 통지를 하신 경우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통지한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계약인 경우라면 기본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2년의 기간을 채워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를 원할시 계약종료 6-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양측이 묵시적 갱신을 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만을 참조할 때 지금은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여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통지한 날자로 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들이 부지기수 이지만 법은 그러하니 충분히 어필하여 임대인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1차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6개월-2개월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묵시적 계약관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이 진행될 경우 임

    차인은 3개월전 임대인에게 아무 때 라도계약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계약을 종료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의 알아서 처리할 챡임이지 임차인과는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임차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되었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or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항으로 보면 임차인이 적어도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는데 한 달 반전에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집을 나가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연장 여부입니다 :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라면, 계약은 만료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요구입니다 :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계약 만료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화와 협의: 만약 현재 집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