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날짜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단지로 이사하고싶은데 전세만기날짜가 이제 두달도채 안남았습니다. 집주인분이 다시 집에 들어오신다하여 만기날짜를 지켜달라는데 만기날짜까지 집을못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제때에 이사를 가지 않으신다면 얼마간의 여유는 줄 수 있겠지만 계속 늦어진다면 임대인이 퇴거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불법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시 까지 집을 구애야 하고 구하지 못할 시 집주인의 처분에 따라 행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손해배상 등 여러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월세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서로간에 협조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 전세 만기 후 2개월 정도는 월세로 전환을 하고 집구하는 시간을 달라고 한다던가 식으로 약속을 하고 빨리 집을 구하는게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우기로 했는데 집을 구입하지 못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 이후 집소유자가 이사준비를 하였는데 집이 비우지 않아 이사하지 못할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하여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날자를 맞춰야합니다
임대인이 만기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면 살고 있는 집도 그날자에 맞춰 뺐을거라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꼭 그날까지 빼야 하는지 물어보고 빨리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사는 연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집에서 어글어지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날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하지 못해 나갈 수 없으니 일정한 금액을 내고 빠른 시일에 이사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서 만기날 지켜달라하면 어떻게서든지 이사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