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정리해고) 시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50일전에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 규정에서 그러면

50일 동안에는 근로자를 정리해고를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50일이라는 기간동안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완료 되는 경우라면 50일이 되기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50일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50일이 되기 전에는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50일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일 전부터 정리해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협의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요건이 흠결된 사안에서 과거 판례상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유기적, 신축적으로 파악하여 정당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만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