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정리해고) 시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50일전에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 규정에서 그러면
50일 동안에는 근로자를 정리해고를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50일이라는 기간동안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완료 되는 경우라면 50일이 되기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