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리유
온리유

회사에서 몇 달간 무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방법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몇 달 무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 있어서 생활이 힘든데

근로복지공단 대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참고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출부분은 공단에 전화를

      하여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몇 달간 무급으로 하자고 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빨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무급휴직에 미 동의 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