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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아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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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사항 대출 미 실행

입주일이 4월입니다.

특약에

(청년버팀목신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협조하며 임차인은 3월 x일까지 대출실행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한다. 대출 미실행시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써있는데 만약 3월x일이후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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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전세대출불가시 무효로하고 받은계약금을 즉시반환하기로 약정된 상태이니 대출이 않나오면 위와같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