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리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요.
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소신껏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지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모든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외에 양형판단(유죄 판결 선고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형사사건의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이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별도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당사자도 여론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제3자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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