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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리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요.

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소신껏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지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모든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외에 양형판단(유죄 판결 선고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형사사건의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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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이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별도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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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당사자도 여론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제3자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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