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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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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이 된다면 땅주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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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할것으로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수가 아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만을 얻어 개발할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정하여 협의를 하게 될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매달 사용료를 내거나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협의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원의 경우는 전자의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통해 일정 수익이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었거나, 임목이나 별도 건물, 경작물등 가치가 있는 정착물이 있다면 해당 이용불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시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기부체납받거나, 시공사로부터 일정면적 조경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완화등을 하기때문에 실제 행정청이 큰 예산을 들여 넓은 토지를 매수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국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후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등의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즉 사업주체가 해당 토지를 감정을 하여서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하고 나중에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시 수용해버리는

    절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될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거쳐 토지의 사용 목적, 면적, 지가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며,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땅 주인은 국가에게 땅을 사들이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방법 등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방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소유주들이 최소한으로 정해진 규제사항 외에는 자유로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이 된다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텐데 시세대로 해줄수도 있고 공시지가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유지가 수용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거나 했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보상을 할때는 서로가 협의를 할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지가 공원으로 편입이 된다면 땅주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적은 경우 법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