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낙천적인간장게장
그럭저럭낙천적인간장게장

중도입사 중도퇴사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0/7에 입사를 하여 11/8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 지급 날짜가 다음달 25일이기에 지금껏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11월 25일에 퇴사한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 아니라 일할 계산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0월 전체 일 한 것에 대한 월급이 다음달인 11월에 정산 되는 것이라 10월 중도 입사라 만근이 아니며 11월 급여 또한 다음달인 12월 25일에 일할계산 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원래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 기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서만 그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 월의 임금을 각각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12월2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보통 회사에서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면 10월과 11월의 임금을 각각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