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한베짱이260

대단한베짱이260

아파트 임대인에 손상 벽지 보수 요청 가능할까요?

아파트 23평(방3)에 전세로 이사들어온지 일주일 됐는데 벽지부분과 이음새 실리콘 부분이 미세하게 손상된 부분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을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수선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