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첫달에 16일 근무 후 그 달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공제하나요?
일용직 한 분이 10월에 입사 하셔서 10월에 16일 근무 후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에 퇴사하셨습니다.
10월 1일, 31일에는 근무 안 하셨습니다.
11월 근무도 없으십니다.
이 경우 이분 앞으로 건강보험 예수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