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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첫달에 16일 근무 후 그 달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공제하나요?

일용직 한 분이 10월에 입사 하셔서 10월에 16일 근무 후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에 퇴사하셨습니다.

10월 1일, 31일에는 근무 안 하셨습니다.

11월 근무도 없으십니다.

이 경우 이분 앞으로 건강보험 예수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