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1년된 형법 전면개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우리형법이 제정된게 1953년 이라는데요 현대사회 변화 반영하려면 전면개정이 필요한거아닌가요? 왜 국회에서는 형법을 전면개정안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특경가법 등 특별법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률개정은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사위 등 통과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면개정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이나,
이전부터 조금씩 개정해온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