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0 입사를 했습니다.
23.3.23일날짜로 현재 연차 10개를 소진했습니다.
5월 30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0일까지 근무하고 5.31일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5개 발생하는걸 당겨써서 4.5월에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일 전에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미리 사용한다는
말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되기 이전에 퇴사를 권유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사용자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 쓰기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약 거부하면 당겨 쓰지는 못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