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실한왜가리257
튼실한왜가리257

부정수급 4일치 환급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2021년5월14일 실업급여 최초 급여일인데 제가 2021년 5월10일에 취업을하여 14일에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터라 그냥 취업했다고신고만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따로하지 않다가 2022년5월13일에 조기취업 수당을 신고하면서 부정 수급이라는 내용을 받아 부정수급팀에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일치에대한 부정 수급금을 환급하고 다시 청구를 하라는데요. 혹시 조기취업수당 못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환급후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사실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만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