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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매미372
집사람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증여할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증여세 신고시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잔금을 하지 않았는데 잔금은 빼고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증여가액은 증여시점의 분양권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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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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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