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답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과 퇴직일 기준 연차 발생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9/9/23
퇴직일 2021/1/29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년에 15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19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20년에 15개를 부여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저에게 남은 연차는 26 - 15 = 11개가 맞는건가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21년에 80% 이상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시 연차는 달에 하나생기는 걸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가 없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 근무는 1/29 까지 하고 나머지 연차는 평일에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지요?
남은 연차가 11개가 맞다고 하면 연차를 붙여서 2/17 퇴직일로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3. 2021년 1월 부터 연봉이 200인상되었다고 12월 24일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그럼 1월 만근한 급여는 1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죠? 회사가 워낙 직원들 돈을 주기 싫어하여 1월중 퇴사 사실을 알리면 인상분으로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연차를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해서 퇴직금이 대략 얼마정도 지급될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연봉 2850 / 12월 연봉 2850 + 상여금 100만원 / 올해 1월 연봉 30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