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2021. 01. 13. 10:44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답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과 퇴직일 기준 연차 발생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9/9/23

퇴직일 2021/1/29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년에 15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19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20년에 15개를 부여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저에게 남은 연차는 26 - 15 = 11개가 맞는건가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21년에 80% 이상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시 연차는 달에 하나생기는 걸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가 없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 근무는 1/29 까지 하고 나머지 연차는 평일에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지요?

남은 연차가 11개가 맞다고 하면 연차를 붙여서 2/17 퇴직일로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3. 2021년 1월 부터 연봉이 200인상되었다고 12월 24일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그럼 1월 만근한 급여는 1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죠? 회사가 워낙 직원들 돈을 주기 싫어하여 1월중 퇴사 사실을 알리면 인상분으로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연차를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해서 퇴직금이 대략 얼마정도 지급될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연봉 2850 / 12월 연봉 2850 + 상여금 100만원 / 올해 1월 연봉 3050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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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퇴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최대11 +15 =26

    회계연도(1.1) 기준 - 최대11 +3.75 +15 = 29.75

    회계연도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2. 1월 29일날로 퇴사한 경우라면 29일 이후는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유효합니다.

    3. 1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인지 여부는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치 않은 경우여야 해당합니다.

    4. 대략 342만원 정도로 추측됩니다.

    2021. 01.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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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 01. 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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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수는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11일입니다. 연단위 휴가는 2020년 1월 1일에 대략 3일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합계 29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1월 1일부터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퇴직금 산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의 임금총액’과 ‘상여금 1년분÷4’를 합하여 9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1. 0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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