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념이 궁금한데요. 주택 청약 적금을 들이면 주택 공고가 나올 때 알림이 오고 우선적으로 채택이 된다는 건가요? 적금액에 따라 다른건가요? 주택은 주공 아파트 인가요?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신축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의 장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하며, 다양한 청약 상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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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시 즉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 통장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분양 공고가 있을 경우 청약홈등에 청약 신청을 할때 주택청약저축이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으로 가입 후 공고가 자동으로 오지 않고 본인이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총 납입 횟수, 잔액 규모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당첨의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lh,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민간 건설사의 민영 아파트 청약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가입 했다고 해서 공고 알림이 자동으로 오거나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 신청 자격 1순ㄴ위 여부, 가점을 좌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은 신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으로 가입만으로 알림이 오거나 자동으로 당첨되지 않으므로 직접 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매월 일정 납입금을 오래 쌓은 총액이 중요하고 민영분양은 기존 예치금액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이 중요합니다. LH,SH 등의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의 일반 민영 아파트 분양에도 모두 사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