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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09.28

경찰서 참고인조사 진술하러 가면

보통 초범은 참고인조사로 경찰서가잖아요 경찰서가면 친절하게 조사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윽박지르는 분도 있더군요. 당사자가 잘못한게 없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도 윽박지르면서 제가 말하는건 걍 그러려니하고 자신이 말하는거,

즉 '그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니가 잘못한거아니야?' 이딴식으로 말해서 빢돌아가지고

아닌데 왜케 윽박지르세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물어보시네 사람 짜증나게

약간 존대도아닌 반말도아닌 어중간하게 조사받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나요

오히려 진짜죄가있는사람이 평정심유지하고 조사받겠지만 진짜 죄가없으면

의심한다는투로말하면 이성 중간중간잃지않나요 이럴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간혹 진짜 죄가없으면 오히려평정심을 유지하죠라고 말하는 정신나가신분들이 있는데

저는 억울한일 있으면 이성을 잃고

거짓말쳐야될거같으면 평정심을 오히려 찾아요 그러니. 질문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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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대립되는 감정상태를 만들어서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수사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불편한 내색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찾아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이 다소 압박되는 질의 등이나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다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지만 다소 질의 내용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받는 태도에 따라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경우 더욱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사실상의 불이익) 되도록 차분한 태도로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태도로 물어보든 이성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