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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경찰 조사때 경찰이 질문 조사받는사람은 답변이던데

조사받는 사람이 질문하는 형태도 취할수 있나요?

예컨데

수사관님은 증거중심 수사가 기본원칙인거 아시나요?

같은 난감허지않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이지, 피의자가 되묻는 형태로 가면 수사관이 질문에 답변하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진술거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줄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