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때 경찰이 질문 조사받는사람은 답변이던데
조사받는 사람이 질문하는 형태도 취할수 있나요?
예컨데
수사관님은 증거중심 수사가 기본원칙인거 아시나요?
같은 난감허지않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이지, 피의자가 되묻는 형태로 가면 수사관이 질문에 답변하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진술거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줄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