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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해당 부분이 유도신문에 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피의자도아니고 피해자이며

목격자진술을 위하여 목격자 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왔습니다.

해당 형사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는질문에

대답을하면 그 대답을 적는게 아니라,

피의자는 아니라던데요?

대답을말하면 다른사람은 같이없었다는데요?

이런식으로 다른사람은 아니라더라

하면서 유도신문식으로 다른 대답을 강요하듯이

하는 부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 했으나

해당 형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음에도

그냥 화난다고 신고한거아니에요?

이게 송치가 되겠어요?

목격자들이 왜 말이 다 다르다면서 얘기를하여

그 일이 있던지 벌써 2달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늦게 부르면

당연이 모든 상황이 100% 다 맞게 대답이 나오겠느냐

조금씩은 기억이 다를수있지않느냐라고 말하니

형사는 피해자 인 저한테 변명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를허위신고자

인것처럼대하듯이 느껴졌고 그이후 이 일 때문에

피해당한사건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형사 때문에 더욱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까지갔다왔습니다.

해당 형사를 국민신문고에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형식 으로 해달라고해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취가 취해질가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나 청문감사실 넣으나

같은 효력 으로 들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유도심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