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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했는지 알려주세요

1.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30분만 휴게시간을 주는경우

2.연차를 안쓰면 쌓이게 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급여일에

연차수당 1일치를 바로 지급함으로써 연차가없게 만들고 연차가 쌓일수없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한 경우

3.퇴직금을 근무년수동안 적립했다가 퇴사할때 지급치 아니하고 1년지나면 바로 주는경우

4.처음 근로계약시 1년계약 해놓고 1년지나기전 아무사유없이 계약만료작성시키고 다시 1월1일자로 재계약하는경우

예) 2024년10월22일~2025년10월22일 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2024년12월1일에 계약만료통보후

2025년1월1일에 다시 재계약 2026년1월1일까지 근로한다라고 근로계약작성하였는데 이런경우 위반여부

5.월급명세서에 근로에대한 초과수당 기본급책정 주휴수당내역 불포함하고 그냥 뭉태기로 얼마라고 간단히 기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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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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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

    먼저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분씩 쪼개서 2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가 쌓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신입사원이시라면 해당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맞긴하나, 큰 금액을 한번에 부담하기 어렵다고 느껴 1년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일 때 월급과 퇴사할 때 월급이 차이가 심해 퇴직금 액수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면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다만 DC처럼 매년 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재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초과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명세서 작성 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나올 뿐 임금명세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 시 발생합니다.

    4.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직으로 2년 초과는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여야합니다.

    5.임금명세서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사항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번의 경우에도 저런 진성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임금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3.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재직중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4.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수당 등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