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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릭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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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3년 넘게 파트타임 (주15시간입니다) 근무중인 근무처에 (5인이상) 사장님이 포괄양수양도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은 기존보다 길어집니다만, 제가 일정 이미 있는 시간이라 불가능)

언뜻 얘기나왔을때 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던 시간인데 오늘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또 하시더라고요. 고민해보고 연락 달라길래

답변은 더 안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그 시간대 어렵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잘릴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글 몇개 봤는데 퇴직금 문의글은 잘 안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지진퇴사인가요?

아니면 권고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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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이 없는 한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시든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시든 그러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로 사업주가 바뀌었고 근로조건이 바뀐맙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사사유의 확답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5시간 이상,3년간 근무한 경우 퇴사 사유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회사측이 요구한 근로조건 변경에 미동의로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