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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량 의상 대여 환불 금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사에서 사용할 의상을 대여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 사정 때문에 행사 당일에 의상을 직거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의상을 열어보니까 의상에 하자가 있어서 입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연락했더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행사에서 의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의상 대여 금액과 교통비 및 행사 참여 티켓값을 손해 봤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의상은 제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1. 이 의상을 환불될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2. 티켓값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

3. 의상을 반환한 뒤에 사기 고소할 때처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4. 계속 연락을 무시할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대방 역시 환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교통비나 티켓값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