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 의상 대여 환불 금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사에서 사용할 의상을 대여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 사정 때문에 행사 당일에 의상을 직거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의상을 열어보니까 의상에 하자가 있어서 입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연락했더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행사에서 의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의상 대여 금액과 교통비 및 행사 참여 티켓값을 손해 봤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의상은 제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1. 이 의상을 환불될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2. 티켓값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
3. 의상을 반환한 뒤에 사기 고소할 때처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4. 계속 연락을 무시할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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