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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웜뱃178

반듯한웜뱃178

선입금 환불 불가능 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말에 큰 행사를 다녀왔었는데 선입금한 물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 해당 부스러분께 못 받았다고 하니 부스러분께서 안 가져간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주의사항에 수령을 못하신분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 드렸다면서 물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라도 가야하나 싶었는데 구매자가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못받으면 제가 친구들에게 물품값만큼 돈을 줘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수령이라 친구들꺼 받아주기로 했는데 약 8만원 가량이 예약이 되어있는거라 많이 곤란해서요... 물건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돈도 환불조차 안된다고 하니 답답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입금을 하고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질문자님에게 선입금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불불가라는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경찰을 통해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품의 지급 또는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