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라 환불을 요청 하였고 안된다 하여 제품을 받으려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제품도 돈도 안줄때 사기죄 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후 변심의 이유로 바로 당일날 정중하게 환불을 요청 드렸고, 안된다고 하여 그냥 제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잡던 도중 환불 한다고 한게 그분이 기분 나쁘셨는지 금요일 안으로 안가져가면 차단한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신고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간 약속을 잡으려다 다시 한번 환불 해줄 생각은 있냐 말씀드렸더니 저랑 이러는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고통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별로 전 모욕적인 말도 행동도 한게 없이 정중한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전 제품도 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저 또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연락으로 합의할 의사 없냐라고 하였고 그분이 더이상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저도 주실 의사 없다는걸로 알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기 칠 의도가 없으시더라도 결국 자신이 기분 나빠 제품도 돈도 안주는건데 이게 경찰서에서 사기로 해결이 날까요..? 경찰서에서는 사기칠 의도 보다는 서로의 말다툼이기 때문에 힘들거 같다고 하셨는데 전 그냥 그분의 의사를 물어본것이고 마지막에 제가 아닌 그분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신거고 결론적으론 제가 피해를 입은건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또한 그분이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법으로 찾아가라 하셨는데 그럼 전 그냥 공탁 한다는
선입금 금액 받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