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7일 퇴사하겠다 말했는데 영업장에선 10월 31일까지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그만두겠다 말했습니다.

대표도 알겠다며 사람 구하겠다 했습니다.

안 구해지더라도 보통은 30일 전에 통보니까 10월 6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생각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로 아직까지 사람이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10월 6일까지가 아니라 10월 31일까지 일하는게 맞다. 9월 7일에 말했느니 법적효력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말했지만 무단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겁을 줍다. 거기에 더해서 법적 효략이 10월 31일까지라서 그 전에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청구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이걸 말한 이유는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와 대표 사이에 의견충돌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안나올 것 같아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그만두면 급여를 원래 급여날에 지급하는게 아니라 멋대로 그만뒀으니 업장에 피해를 끼친 날을 계산해서 계산된 날만큼 후에 줘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법을 찾아봤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법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괴롭히고 편의 봐준게 얼마인데 왜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너때문에 주변에서 얼마나 힘든줄 아느냐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꾸만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정말로 10월 31일까지 일해줘야하는건지

(10월 6일 전에 그만둘 경우) 피해를 끼쳤으니 피해를 끼친 날만큼 뒤에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는 법이 정말 있는건지, 무단 퇴사로 업장에 얼만큼의 피해가 입어야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민법 제660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며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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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회사의 안내대로 11월 1일자로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한다면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과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시고 퇴사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9월 7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