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혹적인카멜레온41
9월 7일 퇴사하겠다 말했는데 영업장에선 10월 31일까지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그만두겠다 말했습니다.
대표도 알겠다며 사람 구하겠다 했습니다.
안 구해지더라도 보통은 30일 전에 통보니까 10월 6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생각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로 아직까지 사람이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10월 6일까지가 아니라 10월 31일까지 일하는게 맞다. 9월 7일에 말했느니 법적효력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말했지만 무단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겁을 줍다. 거기에 더해서 법적 효략이 10월 31일까지라서 그 전에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청구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이걸 말한 이유는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와 대표 사이에 의견충돌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안나올 것 같아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그만두면 급여를 원래 급여날에 지급하는게 아니라 멋대로 그만뒀으니 업장에 피해를 끼친 날을 계산해서 계산된 날만큼 후에 줘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법을 찾아봤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법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괴롭히고 편의 봐준게 얼마인데 왜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너때문에 주변에서 얼마나 힘든줄 아느냐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꾸만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정말로 10월 31일까지 일해줘야하는건지
(10월 6일 전에 그만둘 경우) 피해를 끼쳤으니 피해를 끼친 날만큼 뒤에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는 법이 정말 있는건지, 무단 퇴사로 업장에 얼만큼의 피해가 입어야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