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동의한 퇴사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3개월 수습으로 일하고 있고 7/20일에 구두로 퇴사 의사 밝혔고 7/21 퇴사 부분에 대해서 상부와 이야기한 내용 메신저에 남아있어요.

7월 마지막째주에 갑자기 뭐 사람 구하기 힘드니 8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하길래 그냥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채용이 계속 안되고 있고... 저는 상사와 마찰 때문에 퇴사 생각 한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 퇴사의사 밝힌 후 채용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는 거 같고 하루하루 저는 너무 힘들어요 히스테리 때문에 ㅠ 퇴사하겠다고 하고 1달 이후에는 나갈 수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8월 말까지 한다고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8월 20일에 나가고싶거든요 ㅠㅠ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일 그냥 잠수타고 싶지만 그러면 안되자나요..ㅠㅠ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명확히 동의했다면 퇴사일이 8월 31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부터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8월 20일 퇴사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8월 20일 퇴사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최종 퇴사일과 인수인계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승인 없이 출근을 중단하면 남은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사가 퇴사를 무기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녹음, 목격자, 발생 일시와 발언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료기록도 근무 지속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임의 퇴사에 따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8월말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일의 도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려면 당사자간에 새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사직 합의한 날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일과 관계없이 퇴사(출근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8월 20일 퇴사 가능합니다

    일단 최초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7월 20일이며 그로부터 1달이 지났기에 8월 20일 퇴사는 법적인 요건을 준수했다고 봐도 됩니다

    문제는 그 후 진행한 구두 동의인데

    이 부분은 채용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것으로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남긴것이 아닌이상 괜찮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8월 20일 기준 퇴사의사를 최중적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향후 채용 될 인원에게 인수인계 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두는것이 향후 회사가 트집잡을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조율해보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