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동의한 퇴사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3개월 수습으로 일하고 있고 7/20일에 구두로 퇴사 의사 밝혔고 7/21 퇴사 부분에 대해서 상부와 이야기한 내용 메신저에 남아있어요.
7월 마지막째주에 갑자기 뭐 사람 구하기 힘드니 8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하길래 그냥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채용이 계속 안되고 있고... 저는 상사와 마찰 때문에 퇴사 생각 한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 퇴사의사 밝힌 후 채용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는 거 같고 하루하루 저는 너무 힘들어요 히스테리 때문에 ㅠ 퇴사하겠다고 하고 1달 이후에는 나갈 수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8월 말까지 한다고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8월 20일에 나가고싶거든요 ㅠㅠ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일 그냥 잠수타고 싶지만 그러면 안되자나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