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경찰서에서 물어볼게있다는데 답변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어서

직원들간의 신고? 가 지금도 진행중 입니다.

경찰서에서 대표님께 저와 통화를 희망한대서 제가 오늘 연차여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신고한 여직원이 증언할때 저를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사건도 꽤나 지났고,

만약 물어본다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난다, 답변하기싫다. 거부한다. 등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위 수사는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석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증인 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