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어서
직원들간의 신고? 가 지금도 진행중 입니다.
경찰서에서 대표님께 저와 통화를 희망한대서 제가 오늘 연차여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신고한 여직원이 증언할때 저를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사건도 꽤나 지났고,
만약 물어본다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난다, 답변하기싫다. 거부한다. 등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위 수사는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석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증인 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