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물어볼게있다는데 답변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어서
직원들간의 신고? 가 지금도 진행중 입니다.
경찰서에서 대표님께 저와 통화를 희망한대서 제가 오늘 연차여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신고한 여직원이 증언할때 저를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사건도 꽤나 지났고,
만약 물어본다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난다, 답변하기싫다. 거부한다. 등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