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의 민족하다가 음식 쏟으면 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
제가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비싼 음식이 쏟아져서
배달을 못할 지경이 되었따면 이건 법적으로 보면 누가 물어야 하나요?
저는 정식 기사는 아니고 프리랜서같은 입장이라 당당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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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3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달원이 오토바이 운행 중 과실로 넘어져 음식이 쏟아지게 되면 그 음식값은 배달원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직점측으로 음식값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음식이 쏟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토바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