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하의 차이는?
요새 같이 국격이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시국에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 공모집행 방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에 가중 요소에 따라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로 가중처벌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