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인데요 계엄령도 거기에 속하나요?
우리가 공공안전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어제 있었던 계엄령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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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인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 자체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건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령도 따지고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내려진 경우라고 판명히 난다면 이때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법히 행해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