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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뒤에 연차 일수를 계산해보면 총 26개의 연차가 나오는데 이게 연차가 맞을까요? 원래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하게 되면 12개가 내년에 생기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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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총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초과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총 26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1년이 지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난 다음날 소멸합니다. 또한 1년이 된 다음날 한꺼번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및 출근율 8할이상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