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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희망(이력서)에 인사, 노무, 총무 사무원 등을 기재해놓았는데요.
공공기관 정기 채용공고의 일반직(사업이나 행정 업무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의 무기계약직을 지원했는데요,
1.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행정 일반직 지원도 실제 취업을 위한 지원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기게약직이라는 고용형태나 이전 경력과 다른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고문과 지원 날짜, 접수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전직을 계속 준비한다면 공ㅇ24 희망직종을 실제 지원 분야에 맞게 추가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고의 최종 인정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 공고문과 접수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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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직종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에 응시한 것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일반직, 행정업무 무기계약직 지원도 취업희망 직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존 직종과 다르더라도 실제 취업을 위한 전직 목적의 지원이라면 다른 직종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력서상 인사,노무,총무라면 공공기관 일반직에 지원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