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 질문에 대한 수정 보완 질문드립니다!
앞 질문에 대한 수정 보완 질문드립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내일 10월 22일이었고, 원고로부터 지난주 15일에 참고서면을 받고, 원고의 주장에 허위가 있어서 피고인 저도 17일에 자료를 보완해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도착되었고, 연달아 변론재개결정 및 변론재개기일통지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 제가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응할 경우엔, 답변서와 준비서면 중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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