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 질문에 대한 수정 보완 질문드립니다!

앞 질문에 대한 수정 보완 질문드립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내일 10월 22일이었고, 원고로부터 지난주 15일에 참고서면을 받고, 원고의 주장에 허위가 있어서 피고인 저도 17일에 자료를 보완해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도착되었고, 연달아 변론재개결정 및 변론재개기일통지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 제가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응할 경우엔, 답변서와 준비서면 중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이 변론까지 다시 열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론이 재개된 이상 바뀐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답변서를 낸 상태라면 준비서면으로 내시면 됩니다.

    1. 서면의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답변서를 냈다면 그 뒤의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뀐 청구의 항목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와 함께 반박하세요.

    2. 변경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거나 소송을 현저히 늦추는 변경이라면 법원은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구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끌어들인 변경이라면 이 점부터 주장해 보세요.

    3. 그런데 변경으로 청구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청구 금액이 커지면 담당 재판부나 적용되는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와 금액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은 변경신청서와 원래 소장을 나란히 놓고 바뀐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