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미등기 아파트 보험료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 최근에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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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일 기준 2개월 이후 소유권 변동자료가 건강보험에 통보되어
보험료 점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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