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