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중도해지 복비, 월세문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일자리 문제,
시험준비 때문에 급하게 본가로 가게 됐어요
일이 안 구해져서 급하게 짐부터 빼고 이사했다 연락드렸구요
300/50 1년 계약, 약 반년남음
1월15일-25일(연락드린 날) 1월 거주 10일
1월 거주 금액은 보증금에서 깔려고 안 냈구요. 아직 세입자는 없다네요
300만원에서 복비 40만원에 청소비10,
1월 월세 + 2, 3월 월세까지 받고 저한테 100만원 돌려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150만원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ㅠ
외에도 세탁기 손잡이 문제나, 가구 등 집은 게 여럿 있습니다..
다른 월세방도 쭉 살았었지만 월세 1달치는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떼가는 분 없었는데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전에 하수구 담배냄새 등으로 몇 번씩 문의한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나, 임대인이 공실 위험을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와 통상적인 중개비 범위를 넘는 공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제시한 정산 방식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액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은 손해 최소화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거주일수와 무관하게 월 단위 전액을 공제하거나, 향후 월세를 선제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수선비 역시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정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월세 산정 기준과 공실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수구 냄새 등 주거 하자에 대해 과거 문제 제기 내역이 있다면, 주거 만족도 저하 사정으로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소액 절차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복비와 청소비는 실제 발생 여부와 통상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산 내역을 분해해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