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매 간 폭행 합의하면 전과 기록 남나요?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오빠가 성인이 된 후 가끔씩 언쟁이 났을 때 저를 발로 찬다든가 팔을 세게 잡아 밀치는 등 때리곤 하는데 언젠간 이러다 심하게 당할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제가 다니던 정신과 선생님께 말씀 드리니 나중에 또 당하면 자신이 신고하시겠단 얘기도 하셔 나중에 혹시나 신고를 하게될까 질문드립니다.
근데 만약 제가 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합의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나요? 남으면 취업이나 그런 데서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할 경우 기록이 남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서 굳이 남매 지간이 아니라고 하셔도 타인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한뒤 추후 취하 등으로 취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와는 달라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신의 회복과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신고기록으로는 취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등이 남아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보호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