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협박죄,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시 변호사 선임비는 먼저 내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고소하는 사람이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내고 이후 판결이 나면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깨지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선임비용은 선불인건가요 아님 나중에 패소한 사람이 모두 내는 후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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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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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
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에 한정해 말씀드린다면 통상 선임비용은 선불인 것이 보통입니다(물론 당사자간 약정으로 후불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보수 중 착수금은 선불로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승소(승소라는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불이며,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