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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직원 연차 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0. 10. 26. ~ 2023. 10. 27. (만 3년 초과)

위와 같이 만으로 3년을 초과하여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부여되는 시기가

ㅁ 입사일~ 2021. 10. 25. = 11일

ㅁ 2021. 10. 26. = 15일

ㅁ 2022. 10. 26. = 15일

ㅁ 2023. 10. 26. = 16일

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발생하여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3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연차 수당 대신 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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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연차 발생 이전에 당겨쓰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1년 근무시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합의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