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직원 연차 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0. 10. 26. ~ 2023. 10. 27. (만 3년 초과)
위와 같이 만으로 3년을 초과하여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부여되는 시기가
ㅁ 입사일~ 2021. 10. 25. = 11일
ㅁ 2021. 10. 26. = 15일
ㅁ 2022. 10. 26. = 15일
ㅁ 2023. 10. 26. = 16일
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발생하여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3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연차 수당 대신 선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연차 발생 이전에 당겨쓰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1년 근무시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합의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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