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깍듯한다슬기78
깍듯한다슬기78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시 보상휴가은 근로시간의 몇배를 보상휴가로 주어야 하나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주말근무는 근무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2배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8시간의 기준이 근로시간인지 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이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서면 합의시 2배의 근로시간을 주지 않고 1.5배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보상휴가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은 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면 가산임금을 받는 연장근로가 되고 40시간 이내이면 100% 임금만 받게 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시간의 1.5배를 부여하는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 간 합의한 1.5배에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이므로 2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1.5배(휴일 8시간 초과 시 그 시간은 2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만 적용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도 1.5배이고 일요일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5배로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사례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0시간×1.5으로 계산한 보상휴가를(연장근로),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시간×2)으로 계산한 보상휴가를(휴일연장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일이 아닌 날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로 계산합니다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상기의 기준에 미달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연장근로로 인한 할증이고, 일요일은 휴일근로 할증이라서 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2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할증 또한 적용되어야하므로,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가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