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거래 허위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30일 당근마켓 어플로
'위더피플 배틀쉽 bmx 팔아요 !! (급처)'라는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채팅을 통해 직거래 약속을 잡았고 저녁 9시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자전거 브랜드 '위더피플'의 모델 '배틀쉽'이라는 설명과, 자전거 상태의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 후 계좌번호로 3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매년 매 시즌마다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외관 상으로는 브랜드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상태만 확인했으며 기재된 내용과 설명을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지인을 통해 제가 구매한 자전거가
(고가 자전거 브랜드)'위더피플 배틀쉽'이 아니라 (저가 자전거 브랜드)'플라이'자전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마자 당근마켓 채팅을 통해 연락을 드렸으나 받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사기를 친 건지,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건지,
연락이 안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져 갔습니다.
당근마켓 어플을 믿고 연락처도 없이 구매한 저는 당근마켓 채팅 말고는 연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니 기다리거나 경찰서 접수를 통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달 정도가 지나고 기다리다 못해 경찰서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결국 연락처는 받지 못했지만 당근마켓 채팅이 다시 연결되어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 기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도 몰랐다며 확인을 잘 하지 못한 제 탓이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전거의 브랜드 및 모델을 모르면서 허위 기재한 것은 잘못 된 점이 아니고
제가 판매자의 기재 및 설명을 믿고 구매한 점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지 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락을 몇번씩이나 드렸으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판매자 때문에 이렇게나 시간이 지체되었는데도
판매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도 환불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엄연한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피해자인 저만 불안해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전거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브랜드와 모델을 밝히고 이에 터잡아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브랜드, 모델이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것이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속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높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외에 자전거 환불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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